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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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시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위자료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이혼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이미 지급된 합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이라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은 구조였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1. 합의금의 성격을 ‘생활안정 목적’으로 명확히 입증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실제 주택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혼 당시 지급된 8천만 원이 재산분할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금원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와 무관한 합의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고의 부정행위 및 죄질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교제하고 신혼집 인근에 거주하며 동거한 정황, 그리고 발각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3천만 원의 상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기존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리적 설득 강화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합의금이 위자료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위자료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금원이 상간자의 책임과는 무관함을 법적으로 설득하여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9.부터 202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