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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제기된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의뢰인 입장


피고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친부 및 친조부)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소인은 의뢰인들이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동안 나무 막대기로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배변을 방해하여 질병을 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의 변호활동

1.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오염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방어했습니다.

2. 고소 동기의 불순함 입증: 고소인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아동들을 회유·압박하여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3.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상상이 섞여 있으며,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등 증거 능력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한 반박
 ① 학대 도구가 주거지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평소 아동들이 의뢰인들과 화목하게 식사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제출하여 학대 정황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헌신적으로 아동들을 양육해왔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인의 진술 및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 전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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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주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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