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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누수 책임 전가, 감정으로 뒤집어 보증금 5,000만 원 전액 반환

사건 개요


임차인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2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내 누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난방배관 밸브를 조작하여 동파 및 누수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 압박까지 받는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 활동


1. 감정 결과를 활용한 책임 소재 명확화


임대인은 의뢰인의 난방배관 밸브 조작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은 법원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이 사건 누수가 난방배관이 아닌 온수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것임을 감정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감정인의 결론은 의뢰인의 행위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임대인의 사실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임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관리 잘못을 인정하였다거나 '돈이 없어 이사를 못 한다'고 하소연하였다는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계약서상 전세 계약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변론기일에서 이를 왜곡하여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며, 임대인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을 통한 의뢰인 권리 보호


의뢰인이 퇴거를 거부한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점유를 유지할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것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와 건물 인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점유가 불법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반소 제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


본소 대응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노후 건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환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3분의 2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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