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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비밀 누설·명예훼손) 사건 –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 물류 부서 소속 직원으로, 같은 팀 상급자의 비위 행위를 내부 감사에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우연히 동료의 컴퓨터 화면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면에 표시된 사진 1장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회사 감사 부서와 본부장에게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보 대상이었던 상급자와 해당 동료는 오히려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공익 제보 행위로 인해 형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수임 즉시 사건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각 혐의별로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무죄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호 활동


1.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화면보호기도 없이 열려 있던 컴퓨터 화면을 우연히 인지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자료가 현출된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는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비밀 누설 혐의 — 촬영 사진의 비밀성 부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수준의 이미지로, 대법원이 정의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내부 감사 제보를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 혐의 — 비방 목적 및 공연성 부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표현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관련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위 제보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 답변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익 목적의 제보이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정당행위 항변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조

의뢰인의 제보로 인해 상급자의 수억 원대 비위 행위가 실제로 밝혀져 해당 상급자가 파면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는 의뢰인의 행위 목적이 처음부터 공익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조직 내 비위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명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성실성 및 사회적 기여 입증 자료 제출

의뢰인이 수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지역 보육원에서 장기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증명하는 봉사실적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제보자가 아닌, 회사와 사회를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온 인물임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공익 제보 행위가 역으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억울한 사건에서,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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