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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물품대금소송 승소

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20년 O월 O일부터 경북 구미시 OO동에서 OOOO란 상호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O월 O일부터 경기도 OO시 OO동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20년.O.O. 경 원고가 피고에게 밀(미국산) *.*톤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밀 *톤을 제공하였고 그 당일 피고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원의 지급을 다섯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피고의 이행을 오랜 기간 기다려주었으나 피고는 여전히 잔금을 지급하지 안ㅇㅎ고 있습니다.

- 미수채권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20년 O월 0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을 모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는 2020년 O월 O일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남은 *,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우의 변호활동

원고와 피고의 약정은 법적으로 그 실체가 분명하여 명백히 유효한 계약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우는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ㅁㅁ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2*. *. **.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행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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