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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

재산분할 청구성공,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성공

사건개요

법무법인 영우 의뢰인은 본사건의 원고로, 2015년7월에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적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원고로서 피고와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여(부정행위,도박,별거 등)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영우의 변호활동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인과 상간남의 애정행각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월 15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주었으나 피고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19. 10.경 도박으로 소진할 생활비는 더 이상 줄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집을 나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거의 두절하였습니다. 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    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 1억3천5백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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