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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채권추심대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상호명 "OO주식회사"라는 인조피혁 제조업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지인 K씨(피고)에게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총 13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입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채무상환에 대하여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미루고 있다.
라. 원고는 2020년 O월 O일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비용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다.

법무법인영우의 변호
법무법인 영우는 피고에게 채무상환의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이에 명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2020년 O월 O일까지 비용을 반환해주겠다고 표시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며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비용 반환의 의사를 표시한 계약서가 있으며 이는 피고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본 사건 계약에 따라 13,000,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20**.*.**.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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