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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 및 이자 청구 성공

사건개요

1) 의뢰인은 2020. 2. 22.부터 2022. 2. 21.까지 보증금 2억 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

2)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0. 18. 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퇴거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집주인의 말에 계약 만료일에 반환 약속

3)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퇴거 통보

4) 계약 만료일인 2022. 2. 21. 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2. 5. 25 법무법인 영우를 통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경료

5) 2022. 8. 23. 이사 가기로 예정해 두었던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받아 이사 



법무법인 영우가 본 사건의 쟁점

1) 계약 만기 3개월 전 퇴거 통보한 사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여

집에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에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3) 임차권등기명령

상담을 받으러 오신 후 즉시 임차권등기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이 정해져 있었기에 빠르게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2022. 8. 23.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동시이행 의무가 없다는 점

매매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건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4. 부터 2022. 9. 28. 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우의 상담을 통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고

이사 후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이사 및 전출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판단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 1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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